졸업유예 신청자 및 미졸업자의 2018-1학기 수강신청 및 현금등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.
1. 졸업유예 신청 방법
가. 신청자격 : 8학기 이상(건축학과 10학기 이상) 등록한 자(조기졸업대상자는 제외)로서 졸업요구학점과 졸업요건(졸업논문, 종합시험, 실험실습, 실기및작품 등)을 충족하여 졸업사정에 최종 합격한 자
나. 신청기간 : 2018.02.06(화) ~ 2018.02.09(금), 등록금 지참하여 학사지원팀 방문
※ 2018.02.06.(화) 13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, 교내은행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신청기간 중 매일 오후 4시(은행마감) 이전에 방문하여야 함.
다. 신청방법
절차 및 내용
| 학적
| 등록금 납부
|
수강신청을
하는 경우
| 졸업유예 신청서 작성 및 등록금 지참후 학사지원팀을 방문, 아래 3가지 사항을 상기 신청 기간내에 완료하여야 졸업유예자로 최종 확정됨.
(등록금 미납부시 신청한 졸업유예 자동취소)
1. 졸업유예 신청
2. 수강신청
3. 현금등록 고지서 수령 및 등록금 납부
※ 현금등록후 졸업유예자로 최종 확정되며,
이후 졸업유예 취소는 불허함.
| 재학
(휴학불가)
| 정규학기(8개학기)
초과자의 등록금
적용기준에 따른
차등 납부
|
수강신청을
하지 않는 경우
| 졸업유예 신청서 작성 및 등록금 지참후 학사지원팀을 방문, 아래 2가지 사항을 신청 기간내에 완료하여야 졸업유예자로 최종 확정됨.
(등록금 미납부시 신청한 졸업유예 자동취소)
1. 졸업유예 신청
2. 현금등록 고지서 수령 및 등록금 납부
※ 현금등록후 졸업유예자로 최종확정되며,
이후 졸업유예 취소는 불허함
| 재학
(휴학불가)
| 계열별
등록금의
1/6 납부
|
2. 미졸업자의 수강신청 및 현금등록 방법
구 분
| 절차 및 내용
| 학적
| 등록금 납부
|
미
졸
업
자
| ■ 졸업논문 등 탈락자
(졸업논문 외 기타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)
| 수강신청을
하는 경우
| 1. 수강신청
: 2018.02.12(월) ~ 02.14(수), 02.19(월)기간에 수강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
2. 현금등록
: 2018 02.20(화) ~ 02.22(목) 기간에 학사지원팀을 방문,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고지서 수령 및 교내은행 납부
| 재학
(휴학불가)
| 정규학기(8개학기) 초과자의 등록금 적용기준에 따른 차등 납부
|
수강신청을
하지 않는 경우
| 2018.02.23(금) 본부에서 일괄 0원 등록예정
(학사지원팀 방문 불필요)
| 재학
(휴학불가)
| 0원 등록
|
■ 졸업학점 및 영역별
취득학점 부족인 자
| 1. 수강신청
: 수강신청 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 기간(2018.02.12(월) ~ 02.14(수), 02.19(월))에 신청
2. 현금등록
: 2018.02.20(화) ~ 02.22(목) 기간에 학사지원팀을 방문,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고지서 수령 및 교내은행 납부
| 재학
| 정규학기(8개학기) 초과자의 등록금 적용기준에 따른 차등 납부
|
※ 미졸업자의 미등록 휴학 가능 기간은 2018.02.28(수)까지임. 이후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가능함.
3. 기타사항
가. 정규학기 초과자의 등록금 적용기준
1~3학점(계열별 등록금의 1/6), 4~6학점(계열별 등록금의 1/3), 7~9학점(계열별 등록금의 1/2)
10~11학점(계열별 등록금의 2/3), 12학점 이상(계열별 등록금 전액)
나. 졸업논문 등 탈락자(졸업논문 외 기타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)는 졸업 전까지 재학 학적 유지(0원 등록 처리)
붙임: 1. 졸업유예 신청자 및 미졸업자의 2018-1학기 수강신청 및 현금등록 방법 안내 1부.
2. 2018-1학기 졸업유예 신청서 서식 1부. 끝.